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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09 · 제22대 · 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세울 때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고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대비·대응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권한을 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획과 체계를 평가·공개하며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대비역량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해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4제2항 신설

  2.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수집한 자료를 정보공개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대비·대응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5 신설

  5.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는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못함.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공받은 자료 내용과 다를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계획과 대비·대응체계에 대한 평가 및 공개 규정이 없음.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현행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이나 출입·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음.

    개정안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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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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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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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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