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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07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직권으로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의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 대상 정보에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생통보제 시행 후에도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의 실제 양육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고 밝히며, 위기아동을 조기에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출생자와 그 모에 관한 정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자료에 추가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4. 제안자는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인용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 중 43.3%가 1세 미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자료·정보에 직권 출생 기록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자와 그 모에 관한 정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각 호 해당 정보)가 처리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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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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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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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5명
  • 개혁신당3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이주영대표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예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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