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으로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의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 대상 정보에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생통보제 시행 후에도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의 실제 양육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고 밝히며, 위기아동을 조기에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출생자와 그 모에 관한 정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자료에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제안자는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인용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 중 43.3%가 1세 미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자료·정보에 직권 출생 기록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자와 그 모에 관한 정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각 호 해당 정보)가 처리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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