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었으나 현행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제도 때문에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 「형법」 제259조, 제262조의 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합니다.제2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제3조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조
손해배상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된 피해자나 유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재심의 소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조
이 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됩니다.제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제1항
- 현행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조
-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라 재심 사유가 제한됩니다.
개정안손해배상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