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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66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약물 운전 기준을 법에 두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약물 종류별 혈중 약물 농도 기준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약물 운전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2. 그 기준은 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수치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3. 기준 수치의 구체적인 값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4.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판단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수치 이상인 경우를 그 상태의 기준으로 합니다.

  • 현행

    제45조 제4항은 현행 조문 그대로 있습니다.

    개정안

    제45조 제4항에 새 조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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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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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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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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