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정책의 기본 틀을 법률로 정하는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으로,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방전력정책이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규범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제6조
국방부장관은 국방중기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며,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관련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제7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두고, 국방전력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제8조
국방전력체계의 소요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며, 방위력개선사업의 무기체계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결정합니다.제9조
국방전력사업은 선행연구를 거친 뒤 구매 또는 연구개발 중 하나의 방식으로 추진하며,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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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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