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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03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와 신고 방해·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신고인의 신분 보호와 신원 노출 금지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신고 방해·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定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노인학대 신고인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징계, 정직, 감봉, 전보, 직무 재배치 등 인사조치와 임금·상여금의 차별적 지급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교육·훈련 기회 박탈, 요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등도 금지됩니다.

  4.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5.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되도록 제57조에 위반 행위가 신설됩니다(제39조의6제4항 위반 및 제5항 위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신고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신분 보장 문구는 삭제됩니다.

  • 현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인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실, 인사조치, 차별적 임금 지급, 근무 조건 차별,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부당한 감사 등 7가지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신고 방해나 신고 취소 강요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제57조제4호는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7조제4호는 신분 노출 금지 의무 위반만 벌칙 대상으로 하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제4호의2)와 신고 방해·취소 강요를 한 자(제4호의3)가 새로 벌칙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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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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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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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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