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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27 · 제22대 · 법률안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기관장의 채용기간 연장을 재량에서 원칙으로 바꿉니다.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성과 평가가 우수한 경우에도 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채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어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이 저해되고 기관장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관장의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보장하고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관장의 채용기간 2년은 그대로 두고, 연장 요건을 바꿉니다.

  2.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제7조제4항

  3.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해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총 채용기간 5년 한도와 1년 단위 연장은 현행과 같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채용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관장에게도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현행

    채용기간 연장 여부는 채용권자가 재량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기간 연장이 원칙이 됩니다.

  • 현행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해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4발의·제출
  2.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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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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