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요 위원회의 위원을 전국규모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근로자 대표 위원 수를 4명으로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비중을 위원 추천체계에 충분히 반영하고, 추천단체의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추천하도록 합니다.
근로자 측 추천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 기준 상위 2개 단체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 위원은 각각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되며, 그중 3명은 상임위원으로 위촉됩니다.
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2개 이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사용자·근로자 대표 위원은 각각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입니다.
개정안사용자 대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대표는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 상위 2개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으로 합니다.
-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위원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근로자 대표 위원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입니다.
개정안사용자 대표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근로자 대표는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 상위 2개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으로 늘어납니다.
- 현행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 중 농어업인 단체는 추천하는 자 2명, 농어업인 외 자영자 관련 단체는 추천하는 자 2명이며,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이 있습니다.
개정안농어업인 단체 추천은 1명으로 하고, 농어업인 외 지역가입자 단체는 전국규모 대표성을 가진 단체(농어업인 단체 제외)가 추천하는 자 1명으로 하며,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추천 조항은 삭제합니다.
- 현행
기금운용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별도의 위원 구성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원장과 금융, 경제, 연금제도 또는 법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사용자 단체 추천 2명, 근로자 측 추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2명, 운용위원회 추천 2명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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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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