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995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도시철도운영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일부 경범죄의 현행범을 수사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지하철 내 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적발 후 경찰 신고에 그쳐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하철 내 빈번한 경범죄 단속을 위해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의 소속 임직원 중 법인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임원은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 제3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임원 외 직원은 같은 범위의 현행범에 대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의4를 신설하여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 중 지명된 자에게 지하철 내 일부 경범죄의 현행범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 현행
지하철보안관 등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범죄를 적발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합니다.
개정안임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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