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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95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도시철도운영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일부 경범죄의 현행범을 수사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지하철 내 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적발 후 경찰 신고에 그쳐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하철 내 빈번한 경범죄 단속을 위해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의 소속 임직원 중 법인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임원은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 제3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3. 임원 외 직원은 같은 범위의 현행범에 대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조의4를 신설하여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 중 지명된 자에게 지하철 내 일부 경범죄의 현행범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 현행

    지하철보안관 등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범죄를 적발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합니다.

    개정안

    임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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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일준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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