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7974 · 제22대 · 법률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플랫폼이 개별 운영되어 데이터 소재 정보가 분산되고 표준화 체계가 미흡해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력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하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대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 연계·협력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 현행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지원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과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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