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관리하고 통합관제센터를 두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 문제가 지속된다고 보아,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자 등 정해진 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자가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는 일정 대상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처리방법 등 생활폐기물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에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는 정보 수집·제공, 적정 처리 점검,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위 의무에 더해,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정해진 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자 등)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합니다.
-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의무와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 때마다 생활폐기물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스스로 처리하는 배출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위탁 처리실적 등을 신고합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정보 입력 및 배출 및 처리계획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처리정보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 처리계획 미신고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처리정보 입력 위반은 허가 취소 등 처분 사유에도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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