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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77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관리하고 통합관제센터를 두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 문제가 지속된다고 보아,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자 등 정해진 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합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자가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는 일정 대상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처리방법 등 생활폐기물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에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는 정보 수집·제공, 적정 처리 점검,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해야 합니다.

    개정안

    위 의무에 더해,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정해진 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자 등)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합니다.

  •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의무와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 때마다 생활폐기물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스스로 처리하는 배출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위탁 처리실적 등을 신고합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정보 입력 및 배출 및 처리계획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처리정보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 처리계획 미신고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처리정보 입력 위반은 허가 취소 등 처분 사유에도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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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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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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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허종식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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