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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73 · 제22대 · 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총 임기는 6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 겸직 허용 조항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은 직무 전념과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 연임으로 권한이 집중되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조의2 신설

  2.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제10조제2항제4호를 삭제합니다.

  3. 법 시행 후 선임되는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부터 적용하며, 연임 횟수와 총 임기는 시행 전 선임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4. 법 시행 당시 겸직 중인 상근 임원은 겸직 임기 만료일 또는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겸직을 인정받습니다.제3조 경과조치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와 총 임기에 대해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해상충 또는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0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여 해당 겸직 허용 근거를 없앱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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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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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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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9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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