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총 임기는 6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 겸직 허용 조항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은 직무 전념과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 연임으로 권한이 집중되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조의2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제10조제2항제4호를 삭제합니다.
법 시행 후 선임되는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부터 적용하며, 연임 횟수와 총 임기는 시행 전 선임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법 시행 당시 겸직 중인 상근 임원은 겸직 임기 만료일 또는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겸직을 인정받습니다.제3조 경과조치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와 총 임기에 대해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해상충 또는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10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여 해당 겸직 허용 근거를 없앱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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