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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63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뺀 유통주식수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사주 매입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소유 비율은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유통주식총수 대비 소유 비율을 높이는 사례가 있어 적용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까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 규제를 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비판을 근거로 듭니다.

주요 내용

  1.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국내 회사에 적용되는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대상 기준이 바뀝니다.

  2. 동일인 등이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바뀝니다.

  3.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소유한 자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에서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로 바뀝니다.

  4. 유통주식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 주식총수로 정의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사의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규제대상으로 봅니다.

    개정안

    동일인 등이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규제대상으로 봅니다.

  • 현행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국내 계열회사를 규제대상으로 봅니다.

    개정안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국내 계열회사를 규제대상으로 봅니다.

  • 현행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계산합니다.

    개정안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계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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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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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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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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