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006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현행 40일·60일에서 15일·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논란, 쿠팡 관련 분쟁 등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납품업자가 대금 지급 순위에서 밀리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운전자금 부담과 경영 불안정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급기한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면 협상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나 해외 명품업체까지 같은 혜택을 받아 정책 취지와 달리 과도한 수혜가 생길 수 있어, 매출액 기준에 따라 지급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이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15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직매입거래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15일 이내).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에게는 지급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기본 기한은 30일 이내(월 단위 정산 시 월 매입마감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직매입거래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개정안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등에게는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현행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개정안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에게는 40일 이내(월 단위 합산 지급의 경우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