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 제116조를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청구를 허용하고 임금 삭감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벌칙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한 시간 청구를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16조제2항제2호
제74조의2를 과태료 부과 대상 조문에 추가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6조제2항제2호는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위 조문 목록에 제74조의2를 추가하여, 제7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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