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962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군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하고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10년 이상 재직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무원이 국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군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뒤 사망한 사람이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의 안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군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이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 중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의 제외 조항이 새 안장 대상 규정도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의 안장 대상에 군무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군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합니다)이 안장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군무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군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이 안장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제5조제5항제4호의2는 제1항제4호라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영예성 훼손 인정 시 안장을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개정안제1항제1호거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마목의 사람으로 대상을 넓혀 영예성 훼손 인정 시 안장을 제외합니다.
- 현행
제10조제1항제1호는 제1항제1호타목 및 파목, 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합니다.
개정안제1호거목, 타목, 파목 및 제4호라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확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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