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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80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의료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폭행 행위자를 제지하다 생긴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료기관 보안인력이 폭행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쉬우나 현행법상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행위자 제지 과정의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로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료행위 장소에서 폭행·협박 금지 대상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이 추가됩니다.

  2. 보안인력이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행위자를 제지하다 생긴 사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위 면책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폭행·협박이 금지되는 대상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입니다.

    개정안

    금지 대상 목록에 제36조제1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이 추가됩니다.

  • 현행

    보안인력의 제지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감경이나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2를 신설해, 보안인력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를 제지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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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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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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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국민의힘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강득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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