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991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15일로, 직매입거래 대금은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지급기한이 통상적인 대금 지급 기간에 비해 길어, 일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에 가깝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지급기한을 줄여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현행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현행 6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단서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안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현행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안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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