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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71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노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 1천명 이상 등 일정 노동조합은 위탁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현행 방식은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외부 감시 없이 사내에서 선거가 진행되어 상위 직책자의 개입이나 투표 유도 등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노동조합은 대의원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4항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대의원 선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합니다.제17조제5항

  3. 노동조합은 임원 선거 또는 해임에 대한 선거관리를 규약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3항

  4.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임원 선거 또는 해임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합니다.제23조제4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위탁 의무 규정은 시행 이후 임원 선거·해임 또는 대의원 선출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의원 선거를 조합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규정된 선거관리 위탁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규약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일정 노동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합니다.

  • 현행

    임원 선거 및 해임에 대한 선거관리를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개정안

    규약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일정 노동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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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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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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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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