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 1천명 이상 등 일정 노동조합은 위탁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현행 방식은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외부 감시 없이 사내에서 선거가 진행되어 상위 직책자의 개입이나 투표 유도 등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노동조합은 대의원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4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대의원 선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합니다.제17조제5항
노동조합은 임원 선거 또는 해임에 대한 선거관리를 규약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3항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임원 선거 또는 해임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합니다.제23조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위탁 의무 규정은 시행 이후 임원 선거·해임 또는 대의원 선출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의원 선거를 조합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규정된 선거관리 위탁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규약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일정 노동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합니다.
- 현행
임원 선거 및 해임에 대한 선거관리를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개정안규약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일정 노동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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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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