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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97 · 제22대 · 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석유비축유의 대여·판매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판매한 비축유는 기간 내 재구매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투명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자는 대여·판매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 긴급사유로 인한 국내 석유 수급 차질, 국제공조, 그 밖에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축유를 대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공급의 감축·중단, 국제 유가의 급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내외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비축유를 판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공사 또는 석유비축의무자는 판매한 비축유와 동일한 물량·유종의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구매하여 비축해야 합니다.

  4.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구매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재구매 기간 내에 비축유를 재구매하지 않은 자는 벌칙 대상이 됩니다.제45조제2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축유의 대여·판매 등 방출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개정안

    비축유의 대여 요건(자원안보위기,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 국제공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을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명시합니다.

  • 현행

    판매된 비축유를 재구매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판매한 비축유와 동일한 물량·유종의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구매하여 비축하도록 합니다.제17조의2제3항

  • 현행

    재구매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구매 기간 내에 비축유를 재구매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제45조제2호의2). 벌칙의 형량은 제45조 본문에 따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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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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