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20% 이내 사업지분을 확보하고, 그 공유지분 이익을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배당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자원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장치가 부족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도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가 사업지분을 획득하도록 하고, 그 이익공유를 규율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해당 사업의 20% 이내 사업지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안이유 및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제).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수급권자가 됩니다.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은 사업자의 당기순이익에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액수를 수급권자 수로 나눈 금액이며, 그 중 100분의 70은 국민에게, 100분의 30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지역 주민에게 귀속합니다.
이익배당은 연 2회 현금으로 지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은 양도, 담보 제공, 압류가 금지되고, 이익배당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공유지분 이익을 직접 배당받는 국민 이익공유 방식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가 획득한 공유지분의 이익을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 제도를 신설합니다.
- 현행
해당 법률에는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은 양도, 담보 제공,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 소득 산정 시 이익배당에 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현행
해당 없음(신설 제도)
개정안재정경제부장관이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기후에너지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익을 징수해 특별회계에 납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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