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발의자가 철회
2217957 · 제22대 · 법률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 법정법인으로 설립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평가원이 교육과정 개발과 국가 차원의 교육평가를 직접 집행하는 만큼, 현행 관리·운영 체계로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와 직접적인 지휘·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교육과정 개발부터 교육평가 시행까지 일관된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평가원은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지원,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업무 지원, 전국 단위 학력평가시험의 출제·시행 및 채점 등을 수행합니다.
평가원에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둡니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충당하도록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업무 및 회계를 조사하고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관리를 받습니다.
개정안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설립되며, 교육부장관의 승인, 조사, 시정요구 등 교육부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체계를 따릅니다.
-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기관명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6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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