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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0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재편 과정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면서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21조의29제1항

  2. 현행법은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이 과세특례의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고 적용기한만 3년 늘어납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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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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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4발의·제출
  2.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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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권영세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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