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에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대책 수립·시행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뭄 장기화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에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나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2 제1항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한 경우 해수담수화, 빗물 이용, 지하수 관리 등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식수비축 기간, 비축량 및 수질 관리와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도 특별대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31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특별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1조의2 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물관리기본법에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1조의2를 신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섬 지역 중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섬 지역 대상의 대체 수자원 확보, 식수 비축, 물 수요 관리 특별대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식수비축 기간·비축량 및 수질 관리,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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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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