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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05 · 제22대 · 법률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물관리기본법에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대책 수립·시행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뭄 장기화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에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나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2 제1항

  2.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한 경우 해수담수화, 빗물 이용, 지하수 관리 등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2 제2항 제1호

  3. 식수비축 기간, 비축량 및 수질 관리와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도 특별대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31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4.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특별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1조의2 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물관리기본법에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1조의2를 신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섬 지역 중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섬 지역 대상의 대체 수자원 확보, 식수 비축, 물 수요 관리 특별대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식수비축 기간·비축량 및 수질 관리,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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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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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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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정점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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