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를 법에 명문화하고,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를 24회 이내로 법정화하며 예외 규정을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고시로 운영되는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유예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쳐 충분하지 않으며, 분할납부 횟수도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가 신청하면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은 유예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합니다.제81조의7제1항·제2항
유예 기간 중 발생하는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1조의7제3항
공단은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제81조의7제4항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는 24회 이내로 하며, 납부 능력, 총 체납액, 체납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24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제82조제4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체납처분 유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운영합니다.
개정안보험료등을 체납한 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둡니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현행
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개정안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유예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합니다.
- 현행
체납처분 유예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단은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납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현행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최대 24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분할납부 횟수는 법률에서 24회 이내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24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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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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