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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70 · 제22대 · 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조직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임원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제3조제1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 수를 가진 노동조합이 새로 포함됩니다.

  2. 위 노동조합은 임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3. 의무위탁선거의 적용 범위에 노동조합이 위탁하는 선거가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선거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제안자가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상 공공단체등의 대상에 노동조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 수를 가진 노동조합이 공공단체등에 포함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기준 규모를 정합니다.

  • 현행

    의무위탁선거는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입니다.

    개정안

    의무위탁선거에 노동조합이 위탁하는 선거가 추가되며,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와 함께 적용됩니다.

  • 현행

    임의위탁선거는 제3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개정안

    임의위탁선거는 제3조제1호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할 수 있는 선거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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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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