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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10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지원 금액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를 추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난임치료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늘고 있고, 1회 시술비가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있어 난임부부의 부담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점을 들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최대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가 새로 포함됩니다.

  2.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거나 소득 등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지 못합니다.

  3.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은 실시하여야 합니다(단서 신설).

  4.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1조제1항 단서로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현행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지원 횟수나 소득에 따른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거나 소득 등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1항에 제7호로 난임 극복 및 치료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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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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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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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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