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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64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해,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회의·강의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의 개방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공자원 이용 관련 법률은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장기 사용·수익 허가 위주여서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을 국유재산특례로 인정하는 내용이 별표 제223호로 신설됩니다.

  2.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를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둡니다.

  3.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7965호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공공자원 개방 이용에 따른 사용료등 감면 특례는 없습니다.

    개정안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해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둡니다(존속기한 2032년 12월 31일).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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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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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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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황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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