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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24 · 제22대 · 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일반 자전거에 모터·배터리를 임의로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는 행위에 더해,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2.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제안자는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 2.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

  • 현행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4발의·제출
  2.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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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7명
  • 개혁신당3명
  • 이준석대표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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