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998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생성형 AI로 만들거나 변조한 허위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성형 AI로 생성되거나 변조된 허위 후기를 활용한 과장 광고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됩니다.제21조제1항 제8호 신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공지능이라는 정의를 따릅니다.
이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8호가 포함됩니다.제45조제3항제2호 개정, 과태료 한도는 2천만원 이하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1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소비자 사용후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1조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 현행
제45조제3항제2호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제45조제3항제2호의 적용 범위를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금지행위로 넓힙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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