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96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국가유공자 대상(보국수훈자)에 포함하도록 제4조제1항제8호를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안전부가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수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만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어 군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군무원도 국군에서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 대상 중 보국수훈자 가목의 적용 대상을 군인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넓힙니다.제4조제1항제8호가목
가목의 요건이 전역한 사람에서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 바뀌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이 포함됩니다.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규정한 나목에서도 군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바뀝니다.제4조제1항제8호나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만 보국수훈자에 해당합니다.
개정안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이 보국수훈자에 해당합니다.
- 현행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 해당하며, 군인은 제외합니다.
개정안군인 또는 군무원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 해당하도록 제외 대상에 군무원이 더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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