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001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학대 피해 동물을 재학대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면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동물학대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동물을 반환하면 재학대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대가 반복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환 단계에서 재학대 우려를 고려해 반환을 제한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처리 규정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둡니다.제43조제4호 신설
기존 제43조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1.부터 3.까지입니다.
개정안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가 제4호로 추가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2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