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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9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가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의 사후적 위법성 판단 중심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사 비중이 작아 자율적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자치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2. 자치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3.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4. 위원 중 2명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며,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지방의회에서 2명, 시·도교육감이 2명을 추천합니다.

  5. 자치감사의 세부 방법과 범위, 준수 기준은 자치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사무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감사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치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집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위원 중 2명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며, 시·도의 경우 시·도지방의회 2명과 시·도교육감 2명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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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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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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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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