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가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의 사후적 위법성 판단 중심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사 비중이 작아 자율적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자치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치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 중 2명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며,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지방의회에서 2명, 시·도교육감이 2명을 추천합니다.
자치감사의 세부 방법과 범위, 준수 기준은 자치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사무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감사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치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집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위원 중 2명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며, 시·도의 경우 시·도지방의회 2명과 시·도교육감 2명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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