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등으로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병입 먹는 물 긴급 공급 등 비상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2조의2 제1항
비상 조치에는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이동식 정수시설 설치, 임시 급수시설 설치, 그 밖에 먹는 물 비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52조의2 제2항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2조의2 제3항
비상 먹는 물 공급조치에 드는 경비를 국고보조 대상에 추가합니다.제52조 제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고보조 대상 경비는 제5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비입니다.
개정안제52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제52조의2에 따른 비상 먹는 물 공급조치에 드는 경비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비상 먹는 물 공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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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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