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030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단편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상영등급 분류 없이 상영할 수 있는 소형영화·단편영화를 영화업자가 관리하지 못해 청소년이 관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소형영화·단편영화 육성이라는 입법 취지도 함께 밝힙니다.
주요 내용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 누구든지 청소년을 입장시킬 수 없도록 제29조제4항이 신설됩니다.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관람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새로 마련됩니다.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제45조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 청소년을 입장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 누구든지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제95조에는 소형영화·단편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형영화·단편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사유는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때입니다.
개정안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사유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때로 확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1발의·제출
-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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