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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3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국제 유가 상승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농어민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과 최고가격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가격이 함께 올라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현행법에는 유가 급등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정부의 최고가격제에서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고 농업용·임업용도 일부 주유소에서 과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면세유 시장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정부가 농어민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방식은 면세유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시설농업·임업·축산업·양식업 등에 쓰이는 난방 또는 연료비 지원, 그 밖에 농림어업 에너지 비용 안정에 필요한 지원입니다.

  3. 국제 유가가 급격히 올라 면세유 시장가격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정부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과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판매하는 최종 판매가격에 대해 최고가격을 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최고가격을 정한 경우 공급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으로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생긴 손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세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면세유 공급 및 관리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면세유 감면에 더해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시장가격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농어민등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 현행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응할 지원 근거와 최고가격 제도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가격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정부가 면세유 차액 보조, 난방·연료비 지원 등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최고가격제는 적용 대상에 어업용 면세유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가 석유정제업자·수입업자의 공급가격과 석유판매업자의 농어민등 최종 판매가격에 대해 최고가격을 정해 시행할 수 있으며, 어업용 면세유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최고가격 시행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등의 손실에 대한 보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급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으로 생긴 석유판매업자 등의 손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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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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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1발의·제출
  2.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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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조국혁신당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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