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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29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동물보호법 개정안: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장은 다음 연도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가가 여러 인증을 보유하면 인증기관 또는 담당 조사관이 각각 농장을 방문해 중복 방문에 따른 부담과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의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고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후관리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인증농장에 대해 다음 연도의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현행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우수한 인증농장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6조(사후관리)에 면제 규정이 없어 사후관리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매년 사후조사를 실시합니다.

    개정안

    사후관리 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인증농장은 다음 연도의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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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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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1발의·제출
  2.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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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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