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16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을 지정해 지원하고, 판로지원기관이 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TV홈쇼핑 입점지원 대상 선정 시 지역 관련 평가항목이 없어 수혜가 대도시권 중소기업에 편중되고, 지역 우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들어 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역 특산물인 지리적표시품과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등을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판로지원기관은 지정된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지원내용과 실적을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 절차, 우선지원 기준, 보고 시기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0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의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지역 관련 우선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개정안지리적표시품, 인구감소지역 입주 중소기업자의 생산 물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을 지정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판로지원기관의 지역 관련 지원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지원내용과 실적을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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