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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32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반면 현행법은 건강검진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4. 현행 제14조제4항(건강검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4항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제14조의2제1항

  • 현행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고, 비용 지원만 임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건강검진 실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며,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제1항·제2항

  • 현행

    건강검진 시기, 항목, 비용 지원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4조의2제3항

  • 현행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제14조의2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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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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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1발의·제출
  2.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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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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