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032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반면 현행법은 건강검진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14조제4항(건강검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4항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제14조의2제1항
- 현행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고, 비용 지원만 임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건강검진 실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며,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제1항·제2항
- 현행
건강검진 시기, 항목, 비용 지원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4조의2제3항
- 현행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제14조의2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1발의·제출
-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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