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022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해, 필요한 경우 원가정 분리 없이 일정 시간 돌봄위탁 형태로 보호·양육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학대의 형태가 다양한데 현행법상 보호명령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가정법원 판사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보호명령에 '피해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새로 포함됩니다.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필요한 경우 원가정 분리를 하지 않고 일정 시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뜻을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르도록 정의 규정이 신설됩니다.제2조제9호의3 신설
제47조제6항에 따라 위탁 대상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보호명령의 집행(제50조제1항)과 기간(제51조제1항)에 관한 조문도 새 보호명령을 포함하도록 함께 고쳐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정법원 판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종류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없습니다.
개정안피해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이 보호명령의 한 종류로 추가됩니다.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현행
제47조제6항은 제6호에 따른 위탁 대상, 기준,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제6호와 제6호의2에 따른 위탁 대상, 기준, 절차, 집행 및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제50조제1항은 제5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을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등에게 시키거나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제5호의2, 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보호명령도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제51조제1항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명령 기간을 1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보호명령 기간을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대상에 제6호의2를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1발의·제출
-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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