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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11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해외 기업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현재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범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가 추가됩니다.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관련

  2.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3. 제5조제38호의2의 '영업비밀 침해'에 '산업기술의 유출·침해'가 추가됩니다.

  4. 제6조제35호의2에 바목이 신설되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 침해에 관한 범죄가 직무범위에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의 단속 사무가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위 단속 사무의 대상에 산업기술의 유출·침해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6조제35호의2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범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35호의2에 바목이 신설되어 같은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 침해에 관한 범죄가 직무범위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01발의·제출
  2.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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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일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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