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011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해외 기업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현재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범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가 추가됩니다.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관련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5조제38호의2의 '영업비밀 침해'에 '산업기술의 유출·침해'가 추가됩니다.
제6조제35호의2에 바목이 신설되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 침해에 관한 범죄가 직무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의 단속 사무가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한정됩니다.
개정안위 단속 사무의 대상에 산업기술의 유출·침해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6조제35호의2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범죄가 없습니다.
개정안제6조제35호의2에 바목이 신설되어 같은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 침해에 관한 범죄가 직무범위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1발의·제출
-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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