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와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목병해충 진단·처방 및 약제 기반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나무병원이 방제사업 수행과 설계·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방제사업의 설계·감리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추가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설계·감리 규정은 시행 이후 설계·감리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부터 적용됩니다.
방제사업 대행 규정은 시행 이후 대행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제사업의 설계·감리는 산림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 제8조의3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방제사업의 설계·감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제8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1발의·제출
-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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