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법무부장관 지정 기관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외래진료 가능 기관이 의료재활소년원과 전국 5개 지정법무병원으로 제한되어 지리적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적절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의료재활소년원 및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확대됩니다.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기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1발의·제출
-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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