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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18 · 제22대 · 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 등록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확인에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결격사유 관련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신청받거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받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3조의3제2항

  2.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안 제3조의3제2항

  3.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3조의3제3항

  4. 결격사유 조항의 제목은 '결격사유 등'으로 바뀌고, 기존 조문은 제1항으로 정리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등록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 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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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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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1발의·제출
  2.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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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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