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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13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조합장이 아닌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조합장 중심 간선 방식에서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선거의 불투명성과 금권선거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합니다.제130조제1항

  2. 현행 조합원 투표권을 조합원 수에 따라 두 표까지 차등 행사하는 규정은 삭제됩니다.제130조제1항 후단

  3. 지역농협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조합원 자격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탈퇴 또는 제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중앙회에 보고합니다.제19조제6항 신설

  4. 중앙회는 보고받은 조합원 자격 현황을 매년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제19조제7항 신설

  5.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처음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의 임기만료일은 2027년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회원은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합니다.

    개정안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합니다.

  • 현행

    조합원 자격 정기 조사 및 중앙회 보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역농협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조사하고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탈퇴 또는 제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중앙회에 보고합니다.

  • 현행

    중앙회의 조합원 자격 현황 제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회는 조합원 자격 현황을 매년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현행

    중앙회 회장 임기는 제130조제5항에 따릅니다.

    개정안

    이 법 시행 후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만료일은 2027년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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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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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1발의·제출
  2.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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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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