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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34 · 제22대 · 법률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기금 출자 법인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7조제6항을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조성한 뒤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근거가 없어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위탁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위탁 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3.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새로 위탁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보훈부장관은 증식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은 증식사업을 공익법인, 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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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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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1발의·제출
  2.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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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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