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기금 출자 법인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7조제6항을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조성한 뒤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근거가 없어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위탁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탁 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새로 위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보훈부장관은 증식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은 증식사업을 공익법인, 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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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1발의·제출
-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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