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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25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주가순자산비율 2년 연속 1 미만이고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 8%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공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PBR 또는 ROE가 지속적으로 낮은 일부 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주주이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주이익 보호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주권상장법인 중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 대비 발행주식 시가총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일평균)이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100 미만이고,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161조의2제1항

  2. 제출 의무가 없는 예외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파산·구조조정 등으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제161조의2제1항 단서

  3. 계획서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계획, 배당 및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처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주환원 계획, 사업구조 개선계획,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제161조의2제2항

  4. 제출한 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이행현황을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제161조의2제3항),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계획서와 이행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시해야 합니다.제163조제2항

  5.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49조제1항제38호의2).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권상장법인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주가순자산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 기준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사업보고서등의 공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또는 그 이행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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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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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1발의·제출
  2.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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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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