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12 · 제22대 · 법률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지원금 환수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의무화하고, 재해·신병 등 불가피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환수 처분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권리보호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재해 등으로 환수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액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귀농·귀촌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환수하기 전에 환수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해, 신병(身病) 등의 사유로 환수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21조의2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지고,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규정이 새로 제2항으로 들어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금 환수 시 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환수를 할 때에는 미리 환수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현행
환수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해, 신병(身病) 등의 사유로 환수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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