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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20 · 제22대 · 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낼 때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파견 종료 사유와 중대 사고 시 국회 보고 의무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회 파견동의안 심사 시 기대효과가 명시되지 않아 타당성 평가 정보가 부족하고, 중대 상황 변화 시 종료 근거와 중대 사고에 대한 국회 감독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 파견의 필요성에 더해 기대 효과도 첨부해야 합니다.제6조제2항제3호

  2. 파견부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파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3호 신설

  3. 파견부대의 평화유지활동이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등 파견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4호 신설

  4.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1조제3항제3호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국회 보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을 첨부합니다.

    개정안

    정부는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 파견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를 첨부합니다.

  • 현행

    정부는 제9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파견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9조에 파견부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와 평화유지활동이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파견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정부는 제11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합니다.

    개정안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보고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01발의·제출
  2.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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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8명
  • 진보당2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 김준형대표조국혁신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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