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외 반출은 대통령령 범위로 제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으로 급증하고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기물 원정처리가 늘어 지역 갈등과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제5조의2제1항
관할 구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도 관할 구역 외 반출은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제5조의2제2항
현행에서 관할 구역 외 반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반출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반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관할 구역 외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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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1발의·제출
-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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